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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정부에 중고차 시장 소비자 중심으로 개방 촉구

시대 변화에 맞는 소비자 권리와 선택권 보장하는 건의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중고차 시장, 더 이상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지난 6년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으로 결국 소비자 피해만 양산

2020-12-11 10:00 출처: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현재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이 논의되는 중고차 매매 시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지만,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동반성장위가 현재까지 생계형 적합 업종 여부를 심의한 업종 가운데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 매매업이 유일하다. 이제는 중기부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한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 수는 약 245만대로, 약 10조 원 규모다. 신차 시장보다 1.3배 큰 규모다. 해외 선진국의 중고차 판매량은 신차와 비교해 약 2~3배 더 크다. 결국 중고차 시장의 불신으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무리하게 할부로 신차를 사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현실이다.

자동차는 주택 다음으로 고가의 자산이며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소비자는 구매자이면서 판매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중고차 시장을 보호했지만, 소비자 불신과 피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중고차 매매 업계가 대기업 등의 진출 허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매매 사원 교육 강화, 보증 기간 연장 등 시장의 자정 노력을 하겠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다시 지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매매 업계의 자정 노력과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3년 정부는 중고차 매매 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독점적 지위로 시장을 보호했다. 기존 매매 업계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중고차 시장은 6년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2018~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상담 건수가 4만3093건에 이르렀지만, 피해 구제는 겨우 2.2%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해외 소비자들은 예산과 기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딜러 포함)는 물론 대형 중고차 유통 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 업체 등 여러 판매 채널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시장 사례만 봐도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면서 전체 시장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며,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 기간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 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의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개요

1998년 1월 발족한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소비자 권익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다. 신차 리콜, A/S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 사용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관련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운전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웹사이트: http://www.cart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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