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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디지털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세미나’ 공동 개최 성료

2022-08-24 13:30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오른쪽 7번째부터 왼쪽으로 김기흥 회장, 김은경 처장, 윤창현 의원, 맹수석 원장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및 블록체인포럼(회장 김기흥),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과 함께 23일 ‘디지털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제1섹션에서는 임명수 서울시 블록체인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가상자산 분쟁 해결 조정’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가 ‘디지털자산 분쟁에서의 중재제도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이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방안’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이 ‘윤석열 정부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와 정책 대안’ 등의 주제를 발표했다.

제2섹션에서는 김기흥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랑일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 손효석 아이피샵 과장, 김형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태경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장, 배운철 STARS그룹 사장,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 최수혁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는 김기흥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윤창현 국회의원 환영사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인사말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축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및 활용과 가상자산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이 가져올 디지털자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비롯됐다.

김기흥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재는 디지털경제 전환기에 불가피한 투자 분쟁에 대한 효율적 해결 장치로, 중재 기관의 역할과 법적 분쟁 전 중재 수요자들의 사전 중재 노력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중재는 법원 재판에 준하는 신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재제도 활용과 투자 분쟁 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 분쟁의 해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 대비 신속·저렴하며, 분쟁 해소의 효과가 큰 중재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하고 좋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미래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수석 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자산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테라·루나 사건과 같이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는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늘 개최된 세미나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신속성, 전문성, 자율성 등 중재제도가 보유한 장점에 기해 중재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신산업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시장의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지 전까지는 규제 공백 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분쟁 발생 시 중재제도 이용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주관하고 △서울경제TV △한국NFT콘텐츠협회 △아이콘루프 △토큰포스트 △KDA가 후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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