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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2차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모집 2차 공고

충남도 내 소재 생산자단체 및 중소식품기업 가공용 농산물 생산 및 이용 지원
충남도 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 도모

2024-02-13 10:14 출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아산--(뉴스와이어)--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청남도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모집 2차 공고’를 내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명: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024월 11월 말까지

· 지원 규모: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보조 640백만원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20%)

·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 경비 지원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지역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 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참가 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충남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생산자단체 계약 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다른 시도 소재 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업체(단순 유통 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7일(수)~2월 21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전자우편(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 수행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제출 서류 목록에 따른 일체 서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설립 이후 충남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예비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창업 교육 체계를 구축해 육성하며 사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판로 개척, 투자까지 연계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창업·보육 기능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가와 기업을 육성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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