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법인파산 절차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법률사무소 윈앤윈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윈앤윈은 법인파산이 체불임금과 채무, 세금 문제 등을 정리하고 경영자의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기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단순 폐업신고로 사업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 CEO가 마지막에 부딪히는 고민은 대개 비슷하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조용히 문을 닫을 것인지, 아니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할 것인지다.
상당수 경영자는 어차피 망한 회사에 돈을 더 쓸 이유가 있느냐며 전자를 택한다. 그러나 10여 년간 530여 례의 도산 사건을 다뤄온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와 상속포기로 남은 가족을 보호하듯 법인도 문을 닫을 때는 파산절차로 얽힌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며 “그 절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라지는 법인이 아니라 그 회사를 이끌었던 CEO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 직원 밀린 임금, ‘도산 확인’이 열쇠
먼저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일정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던 이 제도는 2021년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 즉 도산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그 가장 확실한 증명서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로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듯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법인의 ‘사망’을 확인해 주는 셈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길도 있지만, 회사 재산 정리까지 한 번에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파산절차의 효용은 크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예납금이 든다. 하지만 그 돈으로 밀린 급여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파산을 신청해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받도록 돕는 것이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 대한 CEO의 마지막 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 형사처벌 수위도 갈린다
이는 대표이사 본인의 형사 리스크와도 직결된다.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대지급금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에서 재산 은닉 등 고의적 체불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대지급금을 받은 직원들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내준다면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노사가 서로의 신의를 지키며 헤어지고, 훗날 다시 손잡을 여지를 남기는 길이기도 하다.
◇ 빚 독촉에서 벗어나 ‘재기의 시간’ 확보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크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받은 뒤 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통상 한 달 안팎에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이후 법인등기부에는 파산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대신 파산관재인이 등기된다.
대표이사가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지 않게 되면서 그간 시달려온 추심과 채무 독촉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재기를 준비할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파산 신청 자체가 일종의 ‘결백 증명’이 되기도 한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다 횡령이나 배임을 발견하면 대표이사가 고소·고발될 수 있어 그런 문제가 있는 경영자는 애초에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스스로 법원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회사를 살리려 끝까지 애썼지만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 과점주주의 ‘세금 폭탄’ 줄이는 효과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세금은 어떤 절차로도 면책되지 않는 만큼 회사 재산을 처분해 세금부터 갚는 것이 대표이사에게 유리하다.
문제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둔 경우다. 이러면 자산을 팔 수 없어 세금도 낼 수 없다. 반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을 정리하고 재산을 환가해 우선순위가 높은 조세채권부터 변제한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떠안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 거래처 배려와 자산의 ‘제값 받기’
함께 버텨 준 거래처를 위해서도 파산은 필요하다. 한 기업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실이다. 파산 위기에 놓인 법인이 특정 거래처의 상거래 채권만 골라 갚을 방법은 없다. 임금과 세금 등 우선순위 채권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만 배당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파산절차를 거치면 거래처는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해당 연도 대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이라도 덜 수 있다. 또 채권자집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재산을 숨기지 않고 정당하게 처분·배당했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경영자의 평판이 더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는 훗날 재기의 밑거름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쌓아온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기술력, 특수 장비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 무작정 문을 닫으면 이런 자산은 고철 취급을 받기 쉽다. 대표이사가 임의로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장비를 넘겨주면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 반면 파산관재인이 공정한 절차로 매각하면 적정 가격을 받아 세금 등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표이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채혜선 변호사는 “폐업신고만 하고 회사를 방치하면 당장은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불임금 형사책임과 채무 독촉, 세금 문제가 고스란히 대표 개인에게 돌아온다”며 “법인파산은 회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경영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 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 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 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 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